하반기 입찰 물량 크게 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경쟁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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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
이에 따라 이달 말 실시될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지난 상반기 입찰보다 입찰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간 입찰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법 개정으로 RPS 공급의무비율의 상한선이 당초 10%에서 25%로 높아진 만큼 이 상한선 상향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의 대폭 확대를 기대했다.
하지만 올해 RPS 공급의무비율이 당초 9%로 고정될 것으로 알려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생에너지 협회들은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높아질수록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전력도 많아진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 고정가격으로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들이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이달 말에 공고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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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추이. (단위:M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해부터 높이는 데 앞장섰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더라도,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이 확대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가 RPS 의무 발전사업자들에 협조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올해 의무공급비율이 이미 맞춰졌는데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하반기에 의무공급비율을 올리는 걸 전례가 없어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으로 파악된다"며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리자고 논의가 이어진 건 아니었다"고 답했다.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실 관계자는 "양이 의원이 장관 질의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 안이 나온 후에 입찰 물량을 확정 짓는 게 맞지 않겠냐는 요지로 질의를 하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산업부도 갑자기 RPS 의무공급비율을 늘리라고 하기에는 발전공기업 적자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양이 의원은 계속해서 산업부에 잔여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이달 말 낼 예정이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이 추가로 상향되지 않으면,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1개 재생에너지 협회·단체들이 모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 상향이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도 3GW 수준으로 늘리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재협 관계자는 "남아도는 REC 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을 13%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며 "하다 못해 비율을 1% 올리더라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다음 달 말까지 늦춰 상향된 RPS 의무공급비율을 입찰물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 연휴 이후로 국회를 통해 계속 RPS 하반기 고정가격계약의 입찰물량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모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발표를 다음 달까지 늦추더라도 입찰물량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REC 초과 발급 총량은 약 1791만REC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지난달 REC 현물시장 가격 1REC당 2만9912원을 적용해 돈으로 환산하면 약 5357억원이다. 그 결과 REC 가격도 계속 떨어져 지난 2019년 8월 5만8264원과 비교했을 때 48.7%(2만8352원) 하락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소를 다 건설하지 않아도 설비용량 3MW 이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설계된 이유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한 태양광 발전소이어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입찰에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고 7개월 이내에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면 된다. 계약만 체결하면 20년 동안 고정된 전력가격에 태양광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두 달 빨리 계약에 참여하는 것보다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고 입찰물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