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관련 소송 등에 보험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29 15:37

- 한수원, 2017년부터 임원배생책임보험 가입…탈원전 정책 의식한 듯
- 연간 보험료 3억대, 보험금 최고 500억원
- 한무경 의원 "위법 의혹 혐의자들에 비용 지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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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등 관련 들어놓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재판이 진행중인 정재훈 사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재판결과 확정 시 보험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6월 19일부터 매년 보험기간 1년 단위로 보상한도 각 500억원 규모의 임원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왔다. 6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脫)원전’ 선언을 한 날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에 소송 등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은 내년 6월19일까지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억원 규모다. 연간 보험료는 3억 중반대다. 보상범위는 ‘임원의 배상책임’과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이다. 한수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업무상 배임 등 5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총 6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상제도만으로는 임원을 보호하고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개발됐다. 기업의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는 회사의 임원이 된다. 고의·사기 등을 제외한 민사소송에만 해당하며 담합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보상받을 수 없다.

□ 한수원 임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역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사 동부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보험기간   ‘17.6.19
~ ‘18.6.19
  ‘18.6.19
~ ‘19.6.19
  ‘19.6.19
~ ‘20.6.19
  ‘20.6.19
~ ‘21.6.19
  ‘21.6.19
~ ‘22.6.19
보상한도 연간 500억원 연간 500억원 연간 500억원 연간 500억원 연간 500억원
보험료 3.31억원 3.36억원 3.10억원 3.65억원 3.50억원
담보범위 -임원의 배상책임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한수원은 2015년과 2016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2017년부터 쭉 가입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에는 추가 원전 건설이 논의되는 등 탈원전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수원이 보험에 가입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원전이 중단되고 건설 재개를 묻는 공론화가 진행됐다. 뒤이어 탈원전 로드맵이 발표됐으며 2018년 6월 15일에는 가동연한이 남은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 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올해 2월 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올해 초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5년 이후 한수원 연도별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내역

청구일 청구금액 보험회사 사건명 대상자
2018. 12. 7,0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조○○ 명예훼손 고소건 정○○
2019. 2. 33,0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업무상배임 고발건 정○○, 남○○, 전○○, 전○○, 이○○, 이○○, 이○○, 서○○, 권○○, 김○○, 김○○
2019. 7. 5,5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업무상배임 고발건 정○○
2019. 10. 16,50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업무상 배임 고소건 김○○, 이○○, 전○○, 김○○, 권○○, 서○○
한무경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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