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유럽 에너지 기업들, 정부에 규제 개선 요구…"풍력 경제성 확보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29 14:35
ECCK-백서-2021-기자회견-그룹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왼쪽부터)이 29일 열린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 에너지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유럽에서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에너지기업은 풍력이 많은 만큼 풍력산업의 정책 개선 요구가 중심이 됐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중심으로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은 풍력 산업의 경제성 확보와 민원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에너지정책 외에도 ECCK는 자동차와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14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 "풍력 산업 경제성 확보와 민원 해결 통합 가이드라인 필요"

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의 규제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CCK는 현재 37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프레데릭 루카스 ECCK 에너지 및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유럽연합(EU) 제품 인증 절차가 인정이 된다면 유럽 및 한국 기업 간의 이익이 될 것이며 한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카스 위원장이 풍력발전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은 △해상 풍력터빈 인증 시 국제전기표준회의(IEC) 인증 허용 △육·해상 풍력 발전의 장기고정가격 전력수급계약(PPA) 절차 개선 △직접 PPA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개선 △육·해상 풍력발전 시 일관성 있는 민원해결 가이드 마련이다.

백서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현재 국내 풍력 산업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및 및 반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서에서는 외국 기업들도 풍력 산업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해결에 대한 통합 가이드를 요구한 것이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장기 투자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너무 급히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더 나아가 신규 정책들은 부작용 없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전기 및 저공해차 규제완화와 주류 전자상거래 허용 등 요청

이어 다른 자동차 등 다른 사업에서도 백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전기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개정할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박강석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의 도입에 관해 "한국에서의 자동차 최대 너비기준은 2.5m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 폭 기준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럽 기준인 2.55m가 인정된다면 전기 트럭 및 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를 보다 조기에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 홈즈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은 "주류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 한국 외 다른 한 국가만이 주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류 위원회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참여 및 민관 협의체 진행을 제안하며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로 구매 수령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음주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희 ECCK 화학 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과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규제환경에 대한 소통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화학물질 관련 3법과 화학산업 관련 환경안전법규의 중복 규제 및 상호 법률 간 상충하는 부분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은 "천연 식품 표기 기준 등 일부 식품 관련 규제가 유럽연합이나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 국가 및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된다면 산업 전반에 일으키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가공식품을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어완 뷜프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 정부와 제약 회사들은 협력해 신속한 백신 개발과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취약한 환자들이 혁신 약물 접근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권장된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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