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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현대글로비스 시화 자동차 경매장 |
KAIA는 건의문을 통해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KAIA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었다"며 "이후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상생협약 노력도 무산됐다"모 짚었다.
이어 "이러한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 업계도 동참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든다"며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자 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조속히 동 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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