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 변호사·열린공감 TV 관계자 등 ‘명예훼손’ 고발
"인내심에 한계…민사소송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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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SK그룹과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최태원 회장’이라는 식의 언급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지난달 30일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SK는 이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SK는 설명했다.
앞서 SK는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어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K가 ‘화천대유 의혹’에 그룹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허위 보도’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에 626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최 이사장은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모 킨앤파트너스 대표와의 친분으로 연 10%의 고정이자를 받기로 하고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의 100% 자회사인 플레이스포에도 500억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킨앤파트너스는 최 이사장에게 돈을 빌리면서 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4호의 수익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전반적인 투자 방향을 공유받기는 했으나 화천대유 투자 배경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킨앤파트너스가 호텔 사업 등에서 손실을 낸 탓에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한 데다 추후 화천대유로부터 수익이 들어오더라도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ye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