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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 보고서. |
적도원칙이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9월 기준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은 엄격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가입 1년 내 금융기관은 협회 보고 의무에 있어 유예기간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처음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실천 노력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인근의 환경사회 현황 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시스템·계획 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 적도원칙 요구사항 전반의 이행 여부를 심사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검토와 심사를 통해 여신·투자 의사결정 여신·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신한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환경 관련 준수사항 등을 금융약정서에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에 이와 같은 검토와 심사를 적용했고,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발표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토대로 다양한 ESG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