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85㎡ 이하 바닥난방 제한 등 여러가지 기준 완화
주택수에 포함돼 과거같은 인기 누릴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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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롯데건설 |
이를 통해 정부는 당장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생숙 같은 비 아파트 시설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생숙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기대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년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지원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2년 동안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생숙은 손님이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 데 앞으로 2년 동안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오피스텔은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주차장 기준은 강화된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가구당 1대 또는 전용 60㎡ 이하일 경우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생숙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만 두면 됐지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더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고,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용도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주택으로 불법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한 고육책…실효성 있을까?
생숙은 최근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틈새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다. 생숙은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어 비(非)아파트 투자자들에게 틈새시장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57만5950명이 몰리면서 6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웃돈’(일명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오기 위한 단타 투자자들도 많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유동성 장세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부동산 버블 수준까지 올랐지만 아파트는 실제 공급되려면 4~5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생숙 규제를 완하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 조치로 생숙이 주택으로 간주돼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투자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져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생숙이 새로운 비아파트 주택으로써 인기를 끌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택공급 숫자 늘리기 꼼수라는 시선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w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