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률, 25~29세 68.7%서 35~39세 58.6% 급감
경력단절 이유 1위는 육아(42.5%), 2위 결혼(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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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9월 고용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에너지경제가 고용노동부 일자리 통계를 마이크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30∼40대 고용률은 76.2%로 OECD 평균(77.4%)보다 1.2%p 낮고 순위로는 38개국 중 30위다. 그러나 남성 고용률은 89.0%로 OECD평균(86.6%)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62.7%로 남성 고용률보다 26.4%p나 낮고, OECD평균(68.4%)보다 5%p이상 낮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실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인 25~29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률은 68.7%로 남성(66.5%)보다 높다. 그러나 30대로 넘어가면 남녀의 고용률 수치가 역전된다. 30~34세 남성의 고용률은 86.4%까지 치솟는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은 64.5%로 떨어진다. 이후 35~39세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남성 89.6%, 여성 58.6%이다. 같은 연령대 프랑스와 독일의 여성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경력단절여성 비중을 보면 30~39세가 69만 5000명(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 여성 대비 경력단절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도 30~39세다. 결혼과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돌봄(4.6%),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여성들의 일자리 회복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간 육아휴직 하게 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기존 ‘4~12개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50% 지급’을 통상임금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받치는 30∼40대의 고용률이 OECD 하위권에 위치한 이유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라며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yd0426@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