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업로드 금지 조치
국내 게임물관리위도 "사행성 우려" 규제…'산넘어 산'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규제당국의 입장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 최근 블록체인 기반 게임 ‘미르4’ 글로벌 버전으로 시가총액 4조원을 뛰어넘은 위메이드의 방침에 이목이 집중된다.
◇ NFT 게임 안된다는 ‘스팀’…‘미르4’ 위메이드 악재?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기로 했다. 스팀 운용사인 미국 게임사 밸브는 "NFT 및 가상자산 관련 콘텐츠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이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업로드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위메이드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위메이드는 앞서 지난 8월 ‘미르4’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하면서 스팀 버전에도 가상자산 교환 및 NFT 관련 콘텐츠를 탑재했다. 미르4 글로벌 버전 이용자들은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위믹스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위믹스 토큰은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발행하는 자체 토큰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위믹스 토큰은 카카오의 자체 토큰 클레이로도 교환할 수 있으며, 클레이는 현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4’ 글로벌 버전의 흥행을 기반으로 최근 3개월 새 시가총액이 약 5배 가량 불어났다.
위메이드 측은 "스팀의 관련 정책을 인지한 뒤 스팀 버전에서는 NFT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서비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팀 버전은 ‘미르4’의 주력 플랫폼이 아니었던 데다, NFT 관련 콘텐츠 삭제 이후에도 이용자 지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며 "NFT 탑재 여부가 미르4 이용자 이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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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제 ‘산 넘어 산’…일각선 "게임사 자체 토큰 매매 제한해야" 주장도
업계에선 NFT를 활용한 게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현재 국내 규제당국은 블록체인 기술 및 NFT를 탑재한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게임 내 재화의 현금거래를 두고 ‘사행성’으로 간주해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송석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분류팀장은 지난 7월 블록체인게임을 위한 국회 1차 정책토론회에서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이를 환전하는 건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위메이드가 ‘미르4’의 국내 버전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달 초 실시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위메이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위믹스 월렛’을 서비스하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비덴트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위메이드 측은 지난 7월 "위메이드와 빗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게임사이자 가상자산사업자인 위메이드의 ‘셀프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업계 사정에 밝은 A 변호사는 "게임사의 가상자산거래소 투자는 차치하고서라도,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게임을 ‘수단’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며 "게임 내에서 어떤 가상자산을 지원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게임사의 정책에 달려있지만, 적어도 게임사 자체 토큰을 이용한 매매는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