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초과때 적용
2금융권 DSR 기준 60%에서 50%로 강화
올해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총량규제서 제외
결혼·장례 등 실수요 신용대출 연소득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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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의 한 은행.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조치가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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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조기 시행한다. 당초 2단계는 내년 7월, 3단계는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었다. 차주단위 DSR은 은행 40%, 제2금융권 60% 등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현행 1단계에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았다. 2단계에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했을 때, 3단계에서는 1억원을 초과했을 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총 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더한 값으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단계까지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되는데, 3단계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한다.
풍선효과 발생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제2금융권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내년 1월부터는 50%로 낮춘다. 금융회사 평균DSR도 강화한다. 보험업계 평균DSR은 기존 70%에서 50%로, 상호금융은 160%에서 110%로, 카드업계는 60%에서 50%로,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시킨다. 기존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은 차주단위 DSR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내년 7월부터 정비한다.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말 은행의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57.5%, 내년은 60%로 높인다. 특히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만큼 두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실수요자 보호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달 발표한 대로 올해 4분기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맞추겠다는 목표다. 단 내년에는 가계대출 취급계획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총량관리 수준에 맞춰 집단대출도 중단 없이 공급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 때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11월부터는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라는 점이 인정될 때는 신용대출이 연소득을 초과해도 일시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플랜 B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도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해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 때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인 GDP갭은 7.5%포인트로 역대 최대"라며 "올해와 내년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봐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