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SR 규제] 초강력 대출규제에 부동산 시장 ‘술렁’…"집값 상승폭 단기적으로 둔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0.26 16: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전세대출 등 추가 규제 예고

"무주택 실수요자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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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선 집값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 반전을 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차주 단위의 DSR 2·3단계를 각각 오는 2022년 1월·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총대출 2억 원 초과 차주에게, DSR 3단계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게 은행권 기준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에 차주별 DSR 40%가 적용됨에 따라 전체 차주의 13.2%가 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 등과 관련해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앞서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망이다. 전세 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오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다만 현재 주택공급 물량이 불충분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수요 둔화가 가격 하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다 해도, 신고가 체결은 계속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택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층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DSR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등의 목표와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상충하는 것도 감안해야한다"며 "전자는 대출을 강화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대출이 차질없이 실행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매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만 대출을 토대로 살 만한 가격대와 구매여력이 충족되는 사람들의 주택매수에 영향이 있다"며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 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누적된 집값 상승 피로감 등과 겹치며 매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 상승률은 더욱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이들은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쉽게 응답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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