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된 풀무원푸드머스 제품 이미지. |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제품에 식품을 추가하며 8개 기업, 27개 제품을 첫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풀무원은 이 중 최다 개수인 9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지정됐다.
이번에 정부가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한 풀무원푸드머스 제품은 ’풀스케어 갈치무조림‘, ’스무스한끼밀 닭고기브로콜리‘, ’스무스한끼밀 대구두부‘, ’스무스한끼밀 쇠고기야채‘, ’스무스한끼밀 전복미역‘, ’스무스한끼밀 팥‘, ’스무스한끼밀 야채‘, ’스무스한끼밀 단호박‘, ’입마를땐 촉촉한‘ 등 9개 제품이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등의 항목을 평가받아 지정된다. 물성과 점도 특성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1단계 치아섭취 △2단계 잇몸섭취 △3단계 혀로섭취로 구분된다.
풀무원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풀스케어’의 제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음료부터 간식까지 다양한 브랜드로 시니어 케어푸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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