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더 힘들어진다...은행권, 전세자금-잔금대출 심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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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을 무작정 허용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은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지했다. 전세 갱신 시에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했다.

만일 전세자금 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이처럼 당국과 시중은행이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앞으로 창구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대출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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