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가상자산 공제한도 '5000만원' 논의
정부는 반발..."코인, 국내 주식과 성격 달라"
가상자산업계 "금융관료의 '선입견' 바뀌어야"
이달 조세소위에 눈길...'법안통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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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과세유예와 공제한도 확대가 적극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존 과세 기준에 대해 ‘장사하지 말라는 수준’이라며 큰 우려를 표해왔던 만큼 이러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 주식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을 둘러싼 과세논쟁의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를 국내상장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ㆍ육성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다.
당국은 국내주식이 상장기업의 ‘생산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금을 모은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가상자산과는 격이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역시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한 ‘내재가치’ 측면에서도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산업의 부산물인 만큼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내재가치 역시 실체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기업들이 증시에서 생산적 자금을 모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역시 일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경우 비자카드와 연계돼 있고, 페이코인은 여러 카페와의 제휴로 코인결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전통적인 고위 재정ㆍ금융관료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에 내재가치가 없다는 선입견이 팽배한데, 거래소의 코인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부산물인 만큼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레 그 내재가치 역시 실체를 가질 것"이라며 "아직 태동기에 불과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차세대 기술에서 파생된 어떤 가치의 실체가 손에 안 잡힌다는 이유로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보수적 재정ㆍ금융 관료들은 가상자산업계를 금융당국 산하로 편입해 관리하면서도, 가상화폐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국내 주식 소득은 500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되지만,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까지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고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개정’이 이뤄져 과세 유예를 비롯해 공제 한도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분류에 관해서는 금융관료들의 반발을 고려해 ‘기타소득’ 분류를 유지한 채 예외조항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4건 발의돼 있으며, 이달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과세를 유예시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ohtdue@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