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도 모르는 ‘신고수리 보류’ 이유...“거래소 문제는 아냐, ‘이슈’ 부담된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15 16:42

대포통장유도 vs 대주주적격성...엇갈린 분석

FIU "원칙상 보류 배경 공개 불가"



이슈들, 거래소 시스템적 문제 아닌 '개인일탈'

"연이은 이슈에 당장 수리하기는 부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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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업자 신고수리가 보류된 배경을 두고 엇갈리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외법인고객 대상 대포통장 개설유도’ 두 가지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원칙상 심사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빗썸 측도 관련 내용이 사측에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며 심사과정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거래소로서의 ‘기능적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특정 이슈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FIU 역시 빗썸 측에 제도적 차원의 어떠한 시정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투자자보호 등 제도적 완비 측면에서는 빗썸이 업계 2위에 걸맞게 일찍부터 힘써왔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연달아 빗썸과 관련해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FIU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아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FIU가 빠르게 신고수리를 하기에는 정무적인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근래 빗썸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다보니 코인원과 동시에 신고수리를 한다면 아마 FIU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이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거래소의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다보니 곧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빗썸은 지난달 원화거래를 위해 필요한 실명계좌를 얻기 어려운 해외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의 개설을 유도했다며 비판을 받았다. 빗썸의 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은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용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고객을 맡았던 담당자가 가능한 해결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생겨났다.

또한 빗썸의 지분 20%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1000억원대의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정훈 전 의장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제기되는 대주주 적격성 의혹은 빗썸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전 의장 개인의 문제이고, 빗썸 입장에서 대주주를 상대로 부적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빗썸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와는 분리해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측은 "금융위에서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보류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추가적인 소명을 통해 빨리 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원칙상 어떠한 문제로 신고수리가 보류됐는지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심사가 계속되는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심사 과정이 매주 진행되고 있고, 빗썸이 거래소로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불가항력적인 이슈들에 대한 소명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곧 신고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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