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연체자 원금·이자 감면 지원 받는다…연간 2만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22 18:08
채무조정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원금과 이자 전부의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권 대출과 학자금대출의 채무조정 조건이 서로 다르고, 대출자가 두 기관에 각각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하기에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지원하고,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도 학자금대출에 적용해 청년 다중채무자 지원을 통합·확대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000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 늪에 빠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을 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내년 1월 중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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