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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의 최고가가 8천만 원까지 오르며 가상화폐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여기에 일확천금을 노린 개미 투자자들의 참여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개인을 대상으로 코인시장의 기밀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말로 유혹해 재화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 사건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2021년 현재의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시장은 주식과는 달리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기이며, 사기 등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사기죄 성립 기준은 '상대방에 대한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로 정리할 수 있다.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계획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 결과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면 그 수단이 말이든 문서든 메신저이든 모두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그만큼 사기 사건은 무혐의 판결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해서 경제적 이득을 편취했는지,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기망한 것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인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다른 참여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 의사가 확실했으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의 경우, 사기죄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첫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세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각 사기 유형마다 법리를 분석해 고소장에 담아야 한다.
일반인이 하나하나의 사유마다 법리검토를 마치고 법률적 효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어떤 사유로든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거나 융통했다면, 유사 수신행위 관련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고영남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