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발전 감축 정책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23 16:4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석탄발전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경연은 23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주요 결과요약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요약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폐막한 COP26에서 참가국들이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 언급하는 등 에너지전환 방향이 제시됐다. COP26 참가국들은 COP26 합의문에 화석 에너지 감축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합의문 이행을 위해서는 청정 발전원과 에너지 효율 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가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에경연은 우리나라가 COP26 합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 석탄발전을 감축할 법적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하여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고,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업계의 고용 안정화 추진을 제시했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전략 및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협력국의 배출현황과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 감축기술수요, 감축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온실가스의 감축활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수출입은행, 민간기업 등의 참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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