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도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판다…비용정산 시점 변경은 백지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24 15:37
풍력발전

▲풍력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만 참여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풍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풍력도 태양광처럼 일정규모 이상은 시장참여를 보장받게 됐다. 이에 풍력 산업이 성장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 공기업 등 RPS 대상 기관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확보 또는 구입 비용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시점을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준공시점으로 변경, 늦추려는 정부의 당초 개정안은 업계 반발로 철회됐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REC 비용의 정산 시점이 발전소 준공 때로 늦어지면 고정가격계약 체결 때 발전소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정산 시점이 늦어지면 RPS 대상기관들은 고정가격계약을 준공 때까지 미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소 설비 구축에 필요한 금융권 투자 유치 등이 쉽지 않아 결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에도 풍력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REC 정산 비용을 정하는 시점을 계약 체결연도로 현행 유지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풍력업계는 RPS 고정가격계약에 풍력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걸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

최덕한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풍력도 일정 물량은 시장 참여를 보장받게 돼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며 "다만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풍력에 얼마나 물량을 배정해주고 상한가격은 얼마로 정해지냐에 따라 풍력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게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한 만큼 REC를 발급받는다. 이들은 RPS 의무공급화에 따라 생산한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대규모 화력·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에게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된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공급사와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게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RPS 고정가격계약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일정 물량을 보장하고자 태양광만 참여가 가능했다. 소규모 태양광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워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보다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일정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는 게 어렵다고 정부가 보는 이유다.

이에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운영해 소규모 태양광에 일정 물량을 배분했다.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은 총 2200MW로 이중 20%인 550MW는 설비용량 100kW미만 태양광에 배분됐다.

하지만 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하면서 풍력도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양광은 올해 11월까지만 총 3125MW가 보급됐지만, 풍력은 65MW만 보급돼 거의 늘어나지 못했다. 이번에 업계 의견이 반영돼 풍력도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PS 의무공급사들이 REC를 구매한 비용은 전력거래소가 정산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전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REC를 구매한 비용을 정산하는 시점을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할 때에서 발전소를 완성할 때로 늦추고자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완성하기 전에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발전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발전소 완성 1∼2년 전에 RPS 고정가격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REC를 구매한 비용을 정산하는 시점을 발전소 준공시점으로 늦추면, RPS 의무공급사들은 RPS 고정가격계약을 발전소가 완성된 사업자들하고 하려고 할 것이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가격을 REC를 보전받는 비용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소를 완성하기 전까지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소를 완성하기 전에 RPS 고정가격계약을 맺으면 발전소의 20년 간 예상 운영 수익을 알 수 있다. 이 수익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아 발전소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REC 비용 정산시점이 늦춰지면 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업계가 REC 비용 정산 시점을 늦추는 데 반발한 이유다. 결국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REC 비용 정산 시점을 늦추는 개정안을 철회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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