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배달앱 규제 샌드박스로 실외로봇 배달 실험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 않으면 서비스확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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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도입한 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뉴비’가 지난 23일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유통업계의 ‘로봇 배달’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배달로봇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다.
로봇 배달 지역이 실내에서 실외로 영역을 넓히면서 도로교통법, 생활 물류법 등 각종 법률이 서비스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실외 로봇배달 실험은 편의점은 물론 배달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최초로 실외 로봇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마지막주 서초아이파크점(서울시 서초동 소재)에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도입하고, 근거리 배달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8월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약 3개월 만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중인 우아한형제들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 본격화할 계획이다. 배민은 앞서 경기도 광교 앨리웨이에서 실외 로봇배달 서비스‘딜리 드라이브’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배민은 이런 딜리드라이브 서비스를 연내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하지만 실외로봇 배달은 현행법상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것이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도로주행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일정 기간 일부 허가 지역에 한해 인도를 주행할 수 있지만, 신호등을 건널 때는 사람이 동행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실제 세븐일레븐에 도입한 배달로봇 뉴비를 개발한 ‘뉴빌리티’는 지난 10월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로 2년간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실외로봇배달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다만 규제로 인해 뉴비가 횡단보도의 신호동을 인식하고 건널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관제소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해줘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은 일찌감치 이런 규제를 혁파하며 로봇 배달 선진국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로봇을 퍼스널 딜리버리 디바이스(Personal delivery device) 로 정의하며 배달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 등을 건널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워싱턴DC에서 배달로봇 주행을 허가했다. 이후 버지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로봇의 길거리 이동을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도로(인도) 주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실외로봇 배달 활성화에 제한이 되는 또 다른 규제는 생활물류법이다. 이 법은 물류를 나를 수 있는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로봇이 물건을 나르는 것은 불법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기업이 자율주행 영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율주행배달 로봇 서비스 활성화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공원녹지법상 30㎏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한 만큼 배달로봇의 공원 배달 서비스도 막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이 로봇배달을 가로 막고 있어 확산은 쉽지 않을것 같다"라며 "정부가 입으로만 혁신을 외치지 말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pr9028@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