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 마 가짜 건축물 태양광"…에너지공단, 관련 소송 잇단 승소에 단속 힘 실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01 17:02
태양광

▲건축물에 부적합하다고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가 제외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버섯재배사 등으로 건축물을 위장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사업자를 적발하는 데 힘을 받고 있다. 최근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러한 적발에 불응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기 때문이다.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재배 시설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5로 부여하는 혜택이 있다. REC가 실제로 생산한 전력보다 1.5배 더 발급돼, REC로 얻는 수익이 1.5배 오르게 되는 것이다. 설비용량 100kW 태양광 기준으로 약 50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거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붕 같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 시설을 위장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자 에너지공단과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1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진행된 총 7차례의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7차례의 행정소송에는 버섯재배사와 귀뚜라미·굼벵이·염소·지렁이 사육장 등 여러 시설로 건축물을 위장해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수천 건의 동식물을 재배한 건축물 태양광의 설비확인이 올해 들어왔다. 위장 건축물인지 확인하면 REC 가중치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며 "관련 행정 소송에서 지금까지 모두 승소했고 30여 건의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식물 재배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태양광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위장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이 국토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투자규모 1억원의 태양광에 위장 건축물로 1000만원을 추가 투자해서 20년 간 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위장 사례의 실태를 알렸다.

설비용량 100kW의 태양광을 기준으로 발전시간 평균 3.6시간과 지난달 REC 평균가격 3만8846원을 적용하면 20년 간 예상 REC 수익은 약 1억200만원이다. 하지만 REC 가중치가 1.5로 REC가 1.5배 더 나오면 예상 REC 수익은 1억5300만원으로 실제로 5000만원이 더 나오는 것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발급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동식물 재배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 소송인 측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동식물 재배시설이 아니라고 한 판단을 잘못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REC 가중치 부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인지 판단하는 절차는 센터의 업무에 속하고, 건축물을 동식물 재배사로 판단하지 않은 센터 근거가 합당하다"며 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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