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석탄, 구체적 범위 및 기준마련 연구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03 17:40
권덕철 장관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석탄채굴,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당 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 대비 86.7% 수준이다. 해당 성과급 지급을 위한 필요액 대비 부족한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변경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1.34%(수익금 약 73조원), 지난해 9.58%(수익금 약 72조원) 등 2년 연속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약 1.5배, 연금 지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달성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등도 보고받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현행 자산배분체계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를 받고, 기금성장기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관리를 위해 기대수익률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금운용위는 석탄채굴, 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5월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석탄채굴·발전산업에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이번 연구는 △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도 보고 받았다.

해당 설명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차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문안을 수정, 보완한 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권덕철 장관은 "올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자산은 시가기준 918조7000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85조원 증가했다"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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