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해외 유츨 등 심각…e스포츠 투자 촉매제 될것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앞으로는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하거나 운영하면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e스포츠 게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 시 그 비용 중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는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e스포츠는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한국 e스포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와 매출 간의 차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케이디앤리서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펍지(PUBG), 한빛소프트,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슈퍼셀, 유니아나 등 국내 e스포츠 종목사의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은 2018년 192억7000만원에서 2019년 352억6000만원, 2020년에는 449억9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게임단도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칭스태프 및 우수 프로게이머들의 인력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6일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중국 프로팀 에드워드 게이밍(EDG)의 출전선 수 9명 중 2명은 한국인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내용이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이번 법안 마련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우리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돼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 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