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IT 참여 태양광사업 ‘거리제한’ 졸속 논란에 뒤늦게 ‘호들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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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거리제한’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에 사업자들과 부랴부랴 간담회를 갖고 시행 유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시행 겨우 두 달 정도를 앞두고 아무런 정책 예고 또는 업계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됐다.

업계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그간 현행 제도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반발한다. 태양광 사업 부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 설비확인 및 발전소 설치를 수개월 간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러운 규제로 사업이 막히게 된 것이다.

FIT는 정부가 농·어업을 하는 영세한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영세 농어촌민이 아닌 사업자가 FIT에 참여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개요

구분FIT
참여대상 일반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계약기간 20년
신청기간연중 내내
계약가격 1MWh당 161,927원(2021년)
월 예상 수익약 1,850,000원
계약방식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참여 가능 개수일반인 및 농축산 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 충북 청주 오송&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FIT에 참여하는 발전소를 사업자 거주지에서 30km로 제한한 규칙 개정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정부가 협·단체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FIT에 비농업인을 걸러내기 위해 거리 규제 대신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정이 편법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도시 거주자가 편법으로 농촌에 태양광 사업을 벌여 정부의 지원으로 돈을 버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은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거주지와 발전소 위치가 다른 사업자의 FIT 참여가 모두 편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거리제한 규제 시행일 기준에서 전기시설부담금(사업자가 한국전력에 부담하는 계통연계 구축비)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까지는 이전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불가피한 제도 변경으로 사업자 피해가 예상되면 충분히 유예기간을 주지만, FIT는 수혜제도로 편법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많기에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FIT 사업 준비기간 중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는 과정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파악해, 내년 1월 1일까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이전 규칙을 적용해주는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주면 그 사이에 편법으로 FIT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FIT 거리제한과 관련해서 업계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규칙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만큼 규칙 시행을 유예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T는 농어촌민의 경우 설비용량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20년간 다른 전력판매시장보다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에 별다른 경쟁입찰 없이 구매해주는 제도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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