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삼국지 리버스' 직접해보니…"2시간 게임하고 5000원 벌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08 15:52

자체등급분류로 출시…게임위 회의서 불법 분류땐 퇴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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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2시간 게임하고 5000원 벌었어요."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가 지난달 국내에 출시한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국내 게임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게임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E(Play to Earn) 모델을 내세웠는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앱 마켓 시장 인기 순위 1위를 싹쓸이했다.

◇ 일일 퀘스트 10개 달성하고 5000원 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고유의 스킬을 보유한 200여 종의 삼국지 영웅들을 소환해 성장시키고, 팀을 꾸려 전투를 벌이는 방식의 RPG이다. 다른 RPG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콘셉트이지만,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무돌토큰’은 이 작품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다.

업체 측에 따르면 무돌토큰은 일일 임무 2단계를 달성하거나, 무한돌파/결투장/토벌전에서 상위 랭킹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무돌토큰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상자산지갑 ‘클립(Klip)’에 계정을 연동해야하고, 획득한 무돌토큰은 게임 내 인벤토리가 아닌 이용자의 디지털 지갑 안에 보관된다.

이날 기자가 게임을 2시간가량 플레이하며 일일임무 10개를 수행하니 100무돌이 지급됐다는 알림이 떴다. 이날 기준 무돌토큰 100개는 탈중앙화거래소 ‘클레이스왑’을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Klay)‘ 2.62개로 교환이 가능하다. 클레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현금화할 수 있다. 클레이의 이날 시세는 빗썸 기준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게임을 2시간 플레이했는데 4000~5000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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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돌토큰 획득 화면 캡처.


◇ 자체등급제도로 게임 서비스…업계 "NFT 게임에 대한 논의 필요"

사실 국내에서는 P2E 모델을 가진 게임은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해 게임을 출시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모바일 게임 급증으로 등급 분류대상이 많아지자 도입된 것으로, 게임 제작사가 등급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게임위는 이달 초부터 해당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르면 9일 오후로 예정된 회의에서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임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일 심의에서 불법성 판단이 내려지면 앱 마켓에서 게임이 삭제될 수 있고, 게임사는 무돌토큰 기능을 제외하고 게임을 서비스할 수도 있다. 업계에선 등급취소까지는 여러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 게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대체불가능한토큰)는 분야와 국경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술품을 비롯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NFT를 허용하는데 유독 게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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