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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서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표를 안겨준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해당 법안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