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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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돈 버는 게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진은 지난 12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대체불가능한토큰) 요소를 게임에 담은 P2E(Play to Earn) 모델로 입소문을 타 양대 마켓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업계 주목을 받았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NFT 요소가 적용된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게임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양대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운영진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라며 "군주님들(이용자들)께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계속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