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계획]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정부, 공급확대 총력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0 17:13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15%… 기존 공급계획 추진 ‘속도전’

서울의한부동산중개사무소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붙은 전월세 매물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 불공정 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5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평균 13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속도다.

정부는 2·4 대책과 작년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9만1000가구의 공급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내년 사전청약 대상을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불법 전매나 시세조작, 부당청약·전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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