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보유세 폭탄' 예고속 완화책 관심집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2 16:07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 넘게 급등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폭탄 우려… 당정 세부담 완화 방안 마련 위해 ‘고심’



거래 시장은 숨고르기 예상돼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당정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보다 0.19%p(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10% 넘게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1.4%)은 70%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이다. 서울 표준지가는 11.21%이다. 서울에 이어 세종이 10.76%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이다. 올해 6.80%보다 0.56%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가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희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주택 연면적 2861.8㎡)은 공시가격이 올해 29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원이 된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다.

올해보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현재 당정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격 적용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 등을 감세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완화 대상과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 영향은 내년 3월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완화 대상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폭탄’을 맞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들도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라 실제 부담 증가 정도는 내년 3월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실장은 "주택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여신규제,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며 거래시장이 ‘숨고르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거래와 가격 움직임은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의 임시조치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시조치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당정이 제시한 방향이라면 공시가격을 세수부과와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하려면 지금 알려진대로 공시가격에 연동된 약 60개 분야의 세율 등을 모두 변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럴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만들어서 올해 처음 적용한 현실화 로드맵을 포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니 어렵다"고 설명했다.
son90@ekn.kr

손희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