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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부과율이 대기업이 0.5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약 9퍼센트로,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공정거래법 위반 및 기업 소송, 자문을 담당하는 고한경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앞선 사례와 같이 과징금 액수나 불공정 거래 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실제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 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되며, 과징금 50% 초과 감경을 적용 받았던 자본 잠식 기업도 사업 지속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 넘어도 과징금 납부 후 사업 지속여부를 따져본 뒤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이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 기준금액에서 최소 과징금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할 계획을 밝히며 △위반사업자가 과징금 부과기준인 매출액을 추산할 수 있는 세부자료가 없거나 미 제출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매출액,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등을 매출액 선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소액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치의견이 수락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원칙에 위배하는 정도가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기업들은 위기에 대응해 재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한 해 기업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긴장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조사를 통해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자, 기업결합을 한 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 과징금을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거나 신고를 당한 경우 조사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위반 행위에 해당 여부, 위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생긴다면 조사 시작 단계 전부터 현행법, 관련 사례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한경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