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가 한산하다.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씩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70만곳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전용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 이틀간은 방역지원금 신청에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정부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