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게임 ‘무돌삼국지 리버스’, 결국 서비스 중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7 16:15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회사측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당분간 '토큰' 제외 ‘무돌삼국지 리버스L’ 버전으로 서비스

무돌삼국지리버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27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에너제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돈 버는 게임’으로 주목을 받았던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27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개발사 측은 토큰 기능을 제외한 버전을 선보이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서비스 재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 게임위 상대로 소송…코인 기능 뺀 ‘무돌삼국지 리버스L’로 대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삼국지) 운영진은 이날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 접수 완료했다"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돌삼국지’의 빠른 서비스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돌삼국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이른 바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져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돌토큰’을 얻고,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해 교환해 현금을 취득할 수 있다. 당초 이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과 애플로부터 등급을 받아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이후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하면서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운영진 측은 "기존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외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라며 "AOS 버전의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배포가 완료돼 이용이 가능하고 iOS 버전의 경우 현재 애플 앱스토어의 검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P2E 대세, 어차피 못 막아" vs. "사행성 우려, 게임위가 유행 따를 수 없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P2E 게임이 국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파이브스타즈)도 구글플레이의 자체 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후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결정을 내리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법원에 게임위의 등급분류취소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게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원천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브스타즈’나 ‘무돌삼국지’처럼 일단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수개월이 지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기능을 적용한 게임 ‘미르4’를 글로벌에서 성공시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미디어 간담회에서 "P2E는 게임의 패러다임 시프트(shift)이자 세상이 변해가는 흐름"이라며 "누가 비판한다고,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흐름은 정부나 기업,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육성하면서 정작 P2E 게임 서비스는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흐름인 P2E를 무분별하게 막기만 해서는 산업이 발전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 조항이 있는 한, 규제 당국이 P2E 게임을 용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하지만 그러면 게임사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유행처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위까지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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