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증시 상장 기업에 새로운 제한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2.28 06:25

외국인 지븐율 30% 넘지 못하고 경영 참여는 불가
VIE 방식 우회상장 억제하려는 의도

중국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헌수 기자] 중국 정부가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는 자국 기업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 시간) 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해외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외국인투자 금지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해외 증시 상장시 외국인 투자자의 총 지분율은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단일 투자자의 지분율은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소위 VIE(Variable Interest Entities :가변이익 실체)라고 불리는 구조를 이용한 일종의 편법 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식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기업이 케이만 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은 홍콩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세우고, 이 회사가 중국내에 믿을 만한 곳을 내세워 순수 국내자본 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와 홍콩 법인이 자본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외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이들의 해외증시 상장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제한 조치 시행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하이 소재 센룬 법률회사의 시아 하이롱은 "VIE 구조를 이용해 상장하려는 기업은 이번 조치로 상장 지역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전에는 해외 상장에 장애물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히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해외 증시 상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주 신규상장 및 해외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려는 기업은 모두 증권 감독당국에 등록할 것을 제안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새로운 제한은 신규 상장 기업에만 적용되며 이미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상장은 계속 금지된다.
khs3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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