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하나·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
최대 36개월치 퇴직금에 각종 지원도
디지털 전환 속도낼수록 필요 인력 감소
"직원들 니즈 있어 희망퇴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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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들이 디지털을 2022년 핵심 키워드로 삼고 변화를 강조한 가운데, 새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이달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6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1966년생부터 1971년생까지가 대상이며, 만 51∼56세가 해당된다. 지난해는 만 48세부터 가능했는데,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이 줄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23∼35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준다. 이와 함께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를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또는 재취업지원금 최대 340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도 지원하며, 퇴직 1년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기회도 준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희망퇴직을 한 사람은 800명이다. 전년에 462명이 짐을 쌌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희망퇴직 대상이 늘었던 데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은 만큼 신청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 대상이다. 특별퇴직금은 관리자의 경우 최대 27∼33개월치, 책임자의 경우 33∼36개월치, 행원은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준다.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실시 중이다. 1966년 하반기, 1967년 출생자가 대상이며, 1966년 하반기 출생자는 약 25개월치, 1967년생 출생자는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 지원 계약인력 중에서는 1966년생,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를 지급한다.
매년 1회 희망퇴직을 실시하던 신한은행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1월과 7월 두 차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있었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했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농협은행은 만 40세 직원까지, 지난달 우리은행은 만 41세 대상 직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은행들의 희망퇴직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수록 실제 필요 인력이 줄기 때문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권 수장들은 디지털 전환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으며 빅테크·핀테크 기업 공습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모바일 앱 등 디지털에 관심을 집중하며 오프라인 영업점은 힘을 잃는 추세다. 매년 영업점 통·폐합이 이뤄지며 오프라인 인력 수요도 감소하는 데다, 인공지능(AI) 행원, 무인점포 등장 등 직원들을 대체하는 디지털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희망퇴직 조건이 좋은 데다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은 희망퇴직을 원하기도 한다"며 "직원들의 니즈도 있어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