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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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앞으로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또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이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의 고려 요소를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포함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감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