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중점적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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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업무 계획’.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부터 정부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가 중점을 두는 업무분야는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라는 3대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 등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또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모델을 정립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으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공해차 보급을 늘려 누적 50만대가 되도록 하고,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누적 16만기를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된 만큼 2022년은 이를 본격 이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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