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안철수 "죽은사람 밖으로 코로나 못 나와"…확진자 가족 임종권 보장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13 15:34
인사말 하는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부에 "코로나19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관련법과 정부 지침으로 ‘선(先) 화장 후(後) 장례’원칙이 적용돼왔다"며 "유족 대부분은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는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면서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先화장 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음압 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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