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경쟁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실로…기업·지자체 ‘초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23 09:53

27일 시행···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재해법인 기관 최대 10억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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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감식 이미지.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포스코 용역업체 직원 사망.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에코프로비엠 직원.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비보(悲報)다. 각종 산업·노동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아직 법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정부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아 국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이 경쟁력’인 시대가 열리며 각종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엄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고,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재해다. 직업성 질병에는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가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기업·지자체가 긴장하는 배경은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우선 타깃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영계는 법이 모호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시행 초기 다양한 형태의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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