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경쟁력이다] 건설업계, 스마트 기술 접목·조직 보강 '준비 착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24 17:11

중대재해처법벌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초긴장 모드



스마트 기술 CSO 선임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박차’



건설업계 "처벌 수위 높아 조심…재해발생 최소화"

2022012301000861500036191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작업장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만큼 관리할 것도 많고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세한 점부터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IT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안전관리 수준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준비하는 키워드는 ‘스마트 기술’과 ‘조직개편 및 CSO 선임’이다. 스마트 기술은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CSO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로써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다.

우선 대형건설사들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근로자에게 무재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독려하는 ‘H-안전지갑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H-안전지갑제도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법정 안전교육 이수 △안전 신고 및 제안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각 달성 항목에 대한 안전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GS건설은 지난해 7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건설현장에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도입해 실증 시험에 성공했다. 로봇 스팟에 다양한 IoT 센서를 장착해 위험 구간의 유해가스·열화상 감지를 통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8월 스마트 안전벨트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중앙관리 컴퓨터나 모바일로 현장근로자의 안전벨트 미체결 또는 체결오류를 확인하면 즉시 무전 또는 현장을 방문해 안전벨트 정상체결을 지시하는 구조다.

이같은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작업 외에도 조직을 개편해 CSO를 두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경영목표를 안전으로 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해 7개팀으로 늘렸다. 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하게 했으며,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CSO를 신규 선임했다. CSO는 부사장급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GS건설도 올해부터 CSO 역할을 강화한다. CSO는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지난해 8월 ‘안전혁신안’을 발표한 대우건설은 기존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했다.

이밖에도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해 안전보건운영팀, 예방진단팀, 교육훈련팀 3개팀으로 확대 개편했고 DL이앤씨는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자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법 시행 이후 닥칠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