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스톡옵션 논란에..손병두 이사장 "투자자 보호 방안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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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이사장이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국내 증시에 자회사 쪼개기 상장 논란, 스톡옵션 먹튀 논란 등 주주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이슈가 시장 전체 신뢰도 저하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이사장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물적분할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법 개정은 국회 몫이라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이사장은 "다만 상장 심사에 모회사 주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거래소가 고민하는 부분보다 정치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좀 더 앞서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고, 상장 이후에는 스톡옵션 행사를 일정 기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며 "이 중 스톡옵션 행사를 금지하는 제도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선진적이다.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15영업일 연기한 것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절차가 필요한데, 회사로부터 자료를 늦게 받아 불가피하게 기한을 미뤘다"며 "결정 시기가 15영업일 연기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자, 시장 참여자 등 각자의 입장이 달라 (한 마디로 단정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사들의 영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바이오 산업의 경우 임상 결과 등 추가적으로 시간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외국 사례에 비춰 너무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절차들을 솎아내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허용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제한하지 않았던 공매도를 우리나라만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합의점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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