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연구개발비 30~40%·시설비용 6~20% 세제혜택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연구개발과 시설 구축 비용 등에 대해 세금을 파격적으로 공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구성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이 시행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략기술 선정 작업은 1분기 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한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진다.
이외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혼용시설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도 구축하는 등 인력 향상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 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 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으로 전략기술 지정과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를 상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