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1천만원…손실보상 하한액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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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런 내용의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5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22조4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의 경우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조5500억원을 증액했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추경 증액과 함께 "예결위에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자영업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 추경안에 "상임위 의결 사안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나,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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