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안, 지난해 12월 이후 국회 계류…재벌 세법 도구 악용 우려
중기업계 "부작용 방지위한 안전장치 마련…복수의결권 신속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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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조하니 기자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문은 전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 업계 입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벤처기업법안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같은 달 재벌 세법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법사위의 판단으로 의결이 보류돼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라며 "다만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inahohc@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