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미약품, 한국기업 최초 15년 연속 중국 '고신기술기업' 인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14 18:53

산업 분야 막론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중 최초
중국과학기술위원회 지정, 법인세 감면 등 혜택

북경한미약품 고신기술기업인증

▲북경한미약품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고신기술기업 인증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미약품의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지적재산권과 R&D 등 분야를 집중 육성해 우수한 기술력을 축적한 점을 인정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국가적 혜택을 받는 ‘고신기술기업(高新技術企業)’ 인증을 15년 연속 받았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3년마다 심사와 지정을 하는 중국 ‘고신기술기업’ 인증을 5회 연속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인증을 15년 연속 받은 기업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북경한미약품이 처음이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통해 현행 법정 기업소득세율인 25%보다 낮은 약 15%의 법인세를 적용 받고, 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기업경영환경 개선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나아가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다양한 중국 정부 주도 입찰과 의약품 마케팅 등 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재정국, 세무총국 등이 조직한 전국고신기술 기업인정관리부가 총괄하는 중국 정부 인증으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펼치는 중국 현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인증 기준은 중국 현지 기업 중 △바이오·신약 등 중국 정부 지정 중점 사업 여부 △해당 사업 분야 핵심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구성원의 10% 이상 R&D 인력 확보 △특정 수준의 R&D 투자 등 총 4개 영역에서 조건을 만족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매년 매출의 10% 정도를 신약개발 R&D에 투자하는 북경한미약품은 2008년 설립된 현지 연구센터를 통해 독자적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인 팬텀바디를 적용한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이다.

2012년 중국 내 외자기업으로는 최초로 베이징시 정부가 지정하는 R&D센터 인증도 획득했다.

북경한미약품 임해룡 총경리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고신기술기업 인증을 5차례 연속 획득한 것은 중국 정부·기관 등 전문가들이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경한미약품의 팬텀바디 기술 기반으로 개발중인 항암·면역질환 분야 3~4개 자체 신약 연구에 속도를 높여 상용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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