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쪼개기 논란 FIT, 현물가격 상승에 이젠 인기 시들…계약 취소 움직임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20 11:18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편법 쪼개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의 인기가 현물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시들해지고 있다. FIT에 선정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개요.

구분FIT
참여대상 일반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주민지분율 50%를 초과하는 500kW 이상 1000kW 미만
계약기간 20년
신청기간상반기와 하반기
계약가격(1MWh/원) 탄소인증제 1등급: 156,616원
 탄소인증제 2등급:  151,285원
계약방식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참여 가능 개수일반인 및 농축산 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FIT 선호가 급격히 줄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이 1kWh당 26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FIT 계약단가 156.6원보다 100원(63.9%) 가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여러 개 쪼개면서까지 FIT에 다수 참여하려 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FIT는 일반인이면 설비용량 30kW미만,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이면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별다른 입찰경쟁 없이 조건만 맞으면 20년간 구매해주는 제도다.

FIT 가격은 직전에 있었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물시장 가격보다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이 높을 때는 FIT 가격도 높게 잡혀 FIT의 인기가 많았다.

일부 사업자들은 FIT를 수십개 씩 보유하면서 과한 혜택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는 FIT를 보유할 수 있는 3∼5개로 제한했다. 도시에 거주하고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농어촌민 자격만으로 FIT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FIT 거리 규정을 주거지로부터 30km 이내로 올해부터 제한하기도 했다.

이제 FIT의 수익이 낮다 보니 사업자들은 FIT에 선정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T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취소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FIT에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FIT에는 영구적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에는 3년간 참여하지 못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센터 관계자는 "FIT를 취소하면 FIT에는 원래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RPS 고정가격계약에는 3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협회에도 FIT와 관련한 사업자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시장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세일지 알 수 없지만, FIT는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줘 사업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현물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 장기계약에 사업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영원히 가지는 않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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