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NG 도입물량의 약 6~7%(약 200만 톤) 수준 러시아 LNG 조달
산업부 "현재까지 도입 물량·일정 등 특별한 변화 없어…지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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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LNG선박이 LNG 하역을 기다리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키로 결정한 가운데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원 다변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정한 바 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러 경제제재 조취를 빌미로 러시아산 LNG 도입 물량 및 일정, 대금 지불 문제 등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LNG 도입물량의 약 6~7% 수준에 달하는 약 200만 톤 내외의 LNG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중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러시아 사할린에너지와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첫 LNG 도입계약 체결 후 20년간의 일정으로 사할린 LNG를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 현물시장에서 조달하는 러시아산 LNG도 국내 도입 중이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은 종전 중동 및 동남아 위주의 천연가스 공급지역 이외에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가스 공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 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약 3일 만에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철 신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가스가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45%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 수입량은 소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도입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계약 추가 체결 중단 △러시아 가스를 다른 수입 물량으로 대체 △최소 가스 재고 확보 의무화 등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축을 위한 총 10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계약 중심의 LNG 재고·비축물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에너지 수급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국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만큼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러시아산 LNG 도입은 예정 도입물량이나 일정 등에 변경 없이 기존대로 국내 들어오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대금 지불 문제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정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의 국내 도입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08년, 2016년 두 차례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간 PNG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등 PNG 도입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