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먹튀 막는다...거래소, 18일부터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16 18:31
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사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상장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하는 식이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은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스톡옵션을 행사해 회사 지분 878억원어치를 한꺼번에 현금화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거래소 측은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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