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모바일 상관없이 깡통전세 여부 빠른 검색 가능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 캡처 화면.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는 △공동주택 추정시세 △법원경매 낙찰가율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정보를 가공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전세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약 5초만에 판단한다.
공동주택 추정시세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보유한 약 530만건의 실거래가·임대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산정되며 아파트는 물론 전국 모든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제공한다.
그 외에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자동으로 집계해 등기부를 직접 열람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0년 깡통전세 관련 사고는 2266건으로 피해액은 4415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10월까지 1998건이 발생하는 등 3972억 원의 전세금 피해가 발생했다.
서비스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오성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이번 서비스는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깡통전세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별로 △전세사기예방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주거상담센터(서울특별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대전광역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