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현대차 등 진출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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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또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당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린 것이지만 심의위 회의가 2년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져왔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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