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최우선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21 10:20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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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민은 죽을 때까지 정부가 주는 용돈을 받고 살 수는 없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름지기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숙명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들은 복지의 달콤한 혜택을 맛보았다. 수시로 뿌려주는 용돈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영구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집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복지혜택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혜택은 대물림되기 쉽다. 부모에게서 자식 대에 이르기까지 생활보호자로 남기 쉽고, 이들은 사회의 집단을 형성하고 하나의 계층을 만든다.

복지 혜택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 인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 증가는 가속화된다. 정부 부채와 공공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점점 미래 예산을 당겨 쓸 수 밖에 없다. 도무지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부터 이재명 여당 후보의 ‘기본소득’같은 공약은 하지 않길 잘 했다.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약 9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홍석준 의원실 분석). 비율상으로는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연 평균 95조 9000억원 이상의 채무가 쌓였다는 것이다. 2013년 489조 9000억 원에서 2017년 660조 2000억원까지 약 4년간 연평균 42조 6000억 원 내외로 증가세를 보였던 데 비해, 지난 3년 간은 매년 그 두 배로 늘었다. 2018년 680.5조원,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6조원, 2021년 965.3조원, 2022년 1064.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침식당한다. 무슨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된 것도 아니다. 많은 부분이 국민용돈으로 뿌려졌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본 것도 아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부터 매번 받은 사람도 있다.

신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이 신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회갈등 조정, 정치 개혁, 외교ㆍ남북관계 안정, 문화 육성 등 희망섞인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전경련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ㆍ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의 기업이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 산업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현재 인공지능 시장이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8월 가석방 즉시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SKT 무보수 회장직에 오른 최태원 회장은, "SKT를 글로벌 AI(인공지능) 컴퍼니로의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도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AI 외에도 전기ㆍ자율차 등 미래자동차,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바이오ㆍ헬스, 로봇,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도 빼 놓을 수 없다.

신 정부에 바란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 탄소중립시설 투자 지원 강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 등 생산적인 곳에 힘을 써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 규제 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탄소중립 연착륙,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규정 완화, 최저임금법 개정 등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하면 기업은 따라오면 된다’는 오만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
성철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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